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 완벽 분석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가 확정됨에 따라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자신의 보수 체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유치원교사 호봉표는 교사들의 경력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이 정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
유치원교사 자격 요건
유치원교사로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면 보육교사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한 후,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량에 따라 채용될 수 있으며, 교육부의 임용요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명확한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유치원의 종류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부속된 병설 유치원입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와 관계없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설립됩니다.
- 공립 유치원: 교육공무원 범주에 속하며, 봉급 표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 사립 유치원: 각 유치원 재량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며, 보통 공립 유치원보다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 해석
호봉별 봉급 표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 1호봉의 봉급은 1.656.000원이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50.800원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호봉별 봉급 요약입니다.
호봉 | 봉급 (원) |
---|---|
1호봉 | 1.656.000 |
2호봉 | 1.706.200 |
3호봉 | 1.757.000 |
4호봉 | 1.807.700 |
8호봉 | 2.010.600 |
200만원 이상 봉급에 대한 참고: 2019년에는 10호봉이 2.052.500원으로 200만원 이상이었으나, 2020년 호봉표 기준으로는 200만원이 넘는 봉급이 8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기간제교원과 월급체계
기간제교원에게는 연령 및 직위에 따른 월급이 지급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은 해당 근무 형태에 따라 감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교사들은 하루 최대 8시간 근무하며, 주 30시간이 기준입니다.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고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 인정 기준:
- 원장 또는 경영자의 요구에 의한 초과근무
- 긴급 사유(기한 등)로 인한 초과근무
- 정책상 필요에 따른 초과근무
그러나 불분명한 업무처리로 인한 초과근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는 초과근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를 통해 보수 체계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초과근무, 보수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호봉에 따라 봉급이 다르며, 2020년 기준으로 1호봉부터 200만원 이상부터는 8호봉이 적용됩니다.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초과근무 인정 기준을 이해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속한 유치원의 급여 체계를 점검해보며, 더 나아가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유치원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교육부의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면 보육교사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이수한 과목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2: 2020년 유치원교사의 호봉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2: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에 따르면, 1호봉의 봉급은 1.656.000원이며, 8호봉부터는 봉급이 200만원을 초과합니다.
Q3: 교사의 초과근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초과근무는 원장 또는 경영자의 요구, 긴급 사유, 정책상 필요에 의해 발생할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업무처리로 인한 초과근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